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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율표는 개인의 연간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된 공식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보도자료와 고시·공고를 통해 최신 세율 변동 사항을 반영합니다. 전자신고와 전자납부 기능을 활용해 신고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율표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등 각종 정보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메뉴별로 보도자료, 고시·공고, 신고안내 등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즉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국세신고안내를 클릭하고 개인신고안내로 이동하면 종합소득세 메뉴가 나타납니다. 해당 페이지 좌측의 세율 항목을 선택하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가 정리된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화면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 귀속분 세율표가 보여지며 2024년에도 이와 유사한 세율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이 나열되어 있어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는 개인 정보 입력 후 소득 내역을 단계별로 입력하고 자동 계산된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를 선택할 경우 납부서 서식을 출력해 창구에 제출하면 되며 각 방법별 인증 절차 안내가 상세히 제공됩니다.
법정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교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겹치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거주자 사망 또는 국외이전 출국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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