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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주택
    정보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주택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설치 기준과 입지 조건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종은 소규모 서비스 중심, 2종은 상업·업무 중심, 주택은 거주 중심이라는 특성에 따라 적용 법령과 지역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에 맞는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주택

     

    1.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이용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는 근린생활시설 1종·2종 및 주택의 법령 관련 정보를 찾기에 가장 적합한 공식 플랫폼입니다. 법령 근거, 세부 구분, 적용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해당 용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으로 해당 홈페이지는 다양한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주제별 생활법령 클릭
    홈페이지 상단의 책자 아이콘이 있는 메뉴에서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하면 관련 법령 항목들을 분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차’를 선택하면 근린생활시설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메뉴로 이어집니다.

     

    3. ‘용도변경’ 메뉴 선택
    ‘부동산 임대차’ 주제를 클릭하면 그 하위 항목으로 ‘용도변경’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 메뉴는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항목 클릭
    새로 열린 페이지의 좌측 목차에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건축물 분류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이 항목은 용도 변경 전 확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5. 근린생활시설 1종·2종 정의 확인
    건축물 용도 항목 내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종은 소매점, 이·미용실, 의원 등 일상 필수시설, 제2종은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더 넓은 범위의 상업시설이 포함되어, 입지 조건과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6.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제2종은 ‘제4호가목부터 러목까지’로 구분됩니다. 즉, 법령에 따라 어떤 업종이 어떤 종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구분되며, 용도변경 시 반드시 해당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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