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해당 부동산의 주소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 수단이 꼭 필요하고, 열람이나 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서비스와, 출력이 가능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보기만 가능한 용도이고, 발급은 제출용 서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중 시스템 점검이나 작업 중단 안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접속하셔야 합니다. 안내된 시간표는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용 시간 외라는 문구가 뜨면, 서비스 시간표를 참고해 가능한 시간대에 다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예외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언제든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점검 시간만 피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열람용, 제출용, 법인용 등 목적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
댓글